속초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짝사랑하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
또 40기간 스토킹 범죄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6년을 명하였다.
B씨는 지난해 9월 14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오프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직후 흉기 3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8∼29일 전00씨 직장에 3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7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순간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전00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취득했다.
유00씨는 호텔에서 범행을 대비하다 제보자의 고발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있을 것입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A씨 흥신소 의뢰비용 범행을 도운 C씨는 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